Ⅰ.서론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이다. 이는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6%를 기록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기사에 의하면 최근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집계한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 경북, 강원, 부산, 충남, 충북, 경남 등 8곳은 이미 65살 이상 인구가 20%가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대구, 서울, 제주,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등 8곳은 고령사회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세종 1곳만 고령화사회였다.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점점 낮아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땅치 않기에 전체 비율 중 고령인구의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고령화 문제를 체감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아직까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인구가 젊고, 많은 인구가 몰린 도시에 젊은 인구 비율이 높아 사람들이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부터 고령화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이 이 화제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문제의식이 오히려 무뎌진 것도 한몫한다. 한 연구자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해결되지 않으니 어차피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체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사고가 서울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령화된 고흥군이나 군위군 같은 지역의 상황이 전국적인 상황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서울에 대부분의 것들이 모여있다.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가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지방은 마땅한 일자리조차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대부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고령화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인구의 증가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시대가 많이 변해 의료기술과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고령 인구의 노동 능력의 상실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해 노령인구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고령인구에게 연금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연금을 통해 고령인구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 연금은 노인들이 노후에도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연금을 받지 못해 빈곤에 처하거나 가족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사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 불안을 야기한다. 연금은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노인들의 소비 활동을 활성화하여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 연그믄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노인들이 노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연금은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기 힘든 노후 생활을 위해 경제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로써,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제도와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제도로 나뉜다. 이에 본론에서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과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이 둘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1) 노령연금의 개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명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 일부를 받게 하는 분할연금이 있다.
노령연금 청구는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직접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한다. 방문하기 힘든 경우에는 우편, 팩스 청구도 가능하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인터넷(모바일)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
2) 노령연금의 기여 방법
노령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이 필요하며,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의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개인의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 취업소득에 기반하여 납부되는 보험료를 통해 자동으로 노령연금에 기여하게 된다.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납부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기간을 납부하더라도 해당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노령연금액이 달라진다. 즉, 오래 내고 많이 낼수록 받는 연금액이 커지는 것이다.
3) 노령연금 수급 자격 요건
노령연금은 월 보험료 납부 및 가입 기간을 만족해야 하며, 65세 이후부터 노령연금을 바등ㄹ 수 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만 60세 이후 조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
1) 공무원연금의 개념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을 의미한다.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단순히 국민연금 역할을 하는게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산재보험을 하나로 통합한 구조이다.
2) 공무원연금의 기여 방법
공무원연금의 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보다 4배 이상 많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원인 반면,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원에 달했다. 공무원은 직장인들보다 2배 많은 연금보험료를 내며 공무원연금은 자기 소득의 18%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 이 중 9%는 본인의 월급에서 차감되고 나머지 9%는 고용주인 국가가 대신 내준다. 직장인은 본인 부담분 4.5%, 회사 부담분 4.5%를 합쳐 총 9%를 보험료로 내고 있다.
3) 공무원연금 수령 요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사법경찰 직원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수령시기는 근속연수와 퇴직연령에 따라 수령나이가 날라진다. 근속연수 대비 퇴직연령을 살펴보면 근속연수 15년 미만인 경우는 65세에 수령한다. 근속연수가 15년 이상인 50세 미만 근속자는 퇴직 후 3년, 근속연수가 15년 이상이며 50세 이상 근속자는 퇴직 후 6개월 후에 수령받을 수 있다. 연장근무 허용으로 인해 연금 수령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연장근무란 법정 정년인 60세 이후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간 동안의 근무는 연금 계산 시간에 삽입되지 않아 연금 수령 자격이 되는 보수연수 기간이 늘어난다.
3. 노령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수령액 차이는 가입 기간 때문에 발생한다. 노령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 납부 기간이 180개월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최소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연령에 도달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령은 공무원의 경우 60세, 군인의 경우 55세, 사립학교 교직원 및 사법경찰 직원의 경우는 60세이다.
공적연금은 납입 금액보다 납입 기간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은 본인기여금 4.5%, 사업자부담금 4.5%, 지급률이 1%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본인기여금 9%, 정부부담금 9%, 지급률이 1.7%이다. 즉, 납부 보험료 대비 연금 지급률은 국민연금이 높다. 게다가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는 공무원연금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가 저소득층 가입자의 연금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부양가족 혜택, 장애연금, 사망연금 등 다양한 부가 급여가 제공된다. 공무원연금은 유족연금, 부상연금, 특별공헌연금 등 다양한 부가 급여가 제공된다. 또한,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 실직급여 등의 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공무원연급 수급자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느냐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연금을 받고있다고 하더라도 연금 수령액이 크지 않을 수 있고, 과거에 일시금으로 수령해 현재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예외가 없다 심지어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지 못한다.
Ⅲ. 결론
앞서 우리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공무원연금법의 연금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연금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가입하여 노후 소득 기반이 마련 가능하다는 보편성이 있다. 또한, 납부한 만큼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노력이 반영된다. 게다가 부양가족, 장애, 사망 시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낮은 연금 수준으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노후 빈곤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지출이 증가되며 재정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은 퇴직 전 급여 수준의 연금을 반영하며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는 등 안정적인 연금 수준을 제공하고 있다. 유족, 부상, 특별공헌 연금 등을 추가로 지원하여 다양한 부가 급여가 제공되며 건강보험, 실직급여 등을 통해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연금과의 격차가 심화되어 사회적 불만을 야기한다. 또한, 일부 특권층을 우대하는 등의 투명성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의 심화가 우려된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하여 두 연금 제도 모두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재정 지속 가능성이 우려가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는 연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율을 인상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며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납부율을 조정하고 부가 급여를 개선하며 재정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여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다양한 세원 확보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세금 부담도 완화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세대 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노후 소득 보장이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차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재정 지속 가능성 우려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연금 제도 개혁, 세금 제도 개혁, 노동 시장 개선, 사회적 연대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민연금공단
초고령사회, 국토연구원, 2022.11.23.
70대 이상 노인, 20대 인구 추월...한국 초고령사회 1% 남았다, 한겨레, 2024.01.11., 손지민
한국 ‘초고속 고령화’ 진행중.. 사람들 문제 체감 못하는 이유는?, BBC NEWS 코리아, 2022.09.30.
연금,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7%B0%EA%B8%88
공무원연금, 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3%B5%EB%AC%B4%EC%9B%90%EC%97%B0%EA%B8%88
공무원들 연금이 부럽다고?...“우린 국민연금 2배 뗀다”, 매일경제, 2023.01.28., 고득관
공무원연금 수령나이, 플첸, 2024.5.22., https://blog.naver.com/nhs81784/22345205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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